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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의 상세 글 입니다.

2019년 2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 사이트관리자 작성일자 :2019-04-05

조회수 1270

    

20192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1. 학습자 등록 신청

. 학습자대상: 2019년 평생교육원 수강을 신청하신 등록생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 행제 본부에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수강생전원

. 학습자등록 신청 졸업증명서(원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원본), 면허증 및 자격증 원본(해당자) 1, 수수료 4,000(신규등록자)

. 제출기한 : 48() ~ 412()까지 평생교육원 사무실

-. 간호학 : 채플관 207/ 사회복지학 : 채플관 204_ 18시까지 방문제출

발급서류는 1개월 이내로 발급한 원본서류

주민등록등록초본 제출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보이도록 발급해야하며, 1장으로 발급요망(변동이력 필요없음)

2. 학점인정신청

. 본원 및 타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독학사에 의한 취득학점 인정신청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중퇴자로서 전적대학 취득학점 학점인정신청 또는 추가신청

. 인정학점 확인 : 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로그인 후 미인정학점 조회가능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 내역서 1, 학점인정대상학교 성적증명서(원본)

또는 학점인정원 증명서, 수수료 1학점당 1,000(: 120학점 120,000)

. 제출기한 : 48() ~ 412()까지 평생교육원 사무실

-. 간호학 : 채플관 207/ 사회복지학 : 채플관 204_ 18시까지 방문제출

발급서류는 1개월 이내로 발급한 원본서류

주민등록등록초본 제출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보이도록 발급해야하며, 1장 으로 발급요망(변동이력 필요없음)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온라인 동의

기관에서 학습자 등록후 학점은행제 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

(https://www.cb.or.kr/orgreg.html)하여 동의해야 함. 미동의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불가.

 

4. 주의사항

. 기존에 학습자 등록을 하신분은 학습자등록을 또 하실 필요가 없음

. 학점인정신청시 학점입력은 평생교육원에 학습자등록 상기 1-)완료후 입력

.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학습과목 순서로 입력

. 과목명이 같은 경우 이수한 학기 순서로 과목명에 번호 아라비아 숫자부여

(: 전공명1, 전공명2, 전공명 3), 로마자 사용금지(전공명, 전공명, 전공명)

 

 

5. 기타

. 학위신청 및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신청 등은 한국평생교육진흥원에 개인이 신청해야 할 사항을 평생교육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간 내에 서류제출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미비 및 서류제출방법(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신청기간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31-400-7095(간호학)/031-363-4495(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