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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학위신청 (후기 2019년 8월) 및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의 상세 글 입니다.

[학점은행] 학위신청 (후기 2019년 8월) 및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 김재현 작성일자 :2019-06-07

조회수 1424

첨부파일 : 첨부파일2019년 8월(후기) 학위신청안내.hwp , 첨부파일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 첨부파일별지 제14호서식[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취소].hwp , 첨부파일별지 제4호서식[학습자등록신청서].hwp , 첨부파일학위신청동의서.hwp

학위신청 (후기 20198) 및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1. 학위신청(학위신청동의서 제출)

** 우리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수여과정임 **

. 20198월 학위수여(졸업)예정 학습자께서는 학위신청동의서(붙임파일)를 작성

. 제출기한 : 2019617() ~ 2019628()까지

psedu@ansan.ac.kr(제목 : 학위신청서) 또는 FAX 031)363-4443으로 제출

(제출 후 평생교육원 확인 031-400-7095)

* 반드시 첨부화일에 본인 서명하시어 스캔하거나 FAX 로 제출바랍니다.

* 기한내에 학위신청동의서 미제출시 학위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수강중인과목은 2019715()까지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학습자등록 신청

. 학습자대상: 2019년 평생교육원 수강을 신청하신 등록생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본부에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수강생전원

. 학습자등록 신청 : [붙임파일] 학습자등록신청서, 졸업증명서(원본), 주민등록초본(원본), 면허증사본 각 1, 수수료 4,000(신규등록자)

. 제출기한 : 2019617() ~ 75()까지 평생교육원 사무실(채플관 207) : 16시까지 방문제출

발급서류는 1개월 이내로 발급한 원본서류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보이도록 발급해야하며, 1장으로 발급요망(변동이력 필요없음)

 

3. 학점인정신청

. 본원 및 타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독학사에 의한 취득학점 인정신청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중퇴자로서 전적대학 취득학점 학점인정신청 또는 추가신청

. 인정학점 확인 : 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로그인 후 미인정학점 조회가능

. 학습자용 홈페이지 : http://www.cb.or.kr/orgreg.html접속후 학점인정 신청사항 입력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 내역서 1, 학점인정대상학교 성적증명서(원본)

또는 학점인정원 증명서, 수수료 1학점당 1,000(: 120학점 120,000)

. 제출기한 : 2019617() ~ 75()까지 평생교육원 사무실(채플관 207) : 16시까 지 방문제출

발급서류는 1개월 이내로 발급한 원본서류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보이도록 발급해야하며, 1장으로 발급요망(변동이력 필요없음)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온라인 동의

학점은행제 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 접속(https://www.cb.or.kr/orgreg.html)하여 동의해야 함. 미동의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불가.

 

5. 기타

. 학위신청 및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신청 등은 한국평생교육진흥원에 개인이 신청해야 할 사항을 평생교육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간 내에 서류제출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미비 및 서류제출방법(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신청기간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31-400-7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