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킵네비게이션

공지사항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원 이용수칙 안내의 상세 글 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원 이용수칙 안내

작성자 : 이지연 작성일자 :2020-04-29

조회수 4875

첨부파일 : 첨부파일보수교육기관 예방수칙_.PNG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원 이용수칙 안내]



[교/강사 행동요령]
1. 기본사항

. 교내 상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 마스크는 개인준비사항, 미착용시 강의실 출입불가

. 해외여행, 각종 행사 참석 및 생활권외 타 지역 이동금지

. 수업 및 상담 시 사회적 거리 유지

. 수업 외 모임, 식사 등 금지(수업 종료 후 즉시 하교)

마 강의실 및 실습실 환기상태 유지

2. 학습자 의심 증상(발열/인후통/기침/근육통 등)

가 수업시작 이전

- 평생교육원 사무실 연락, 자가 격리

- 보건실 연락 및 학교대응 매뉴얼 지침에 따름

나 수업 중

- 수업 중지, 평생교육원에 연락

- 보건실 연락 및 학교대응 매뉴얼 지침에 따름

3. 확진 시

. 평생교육원(평생교육원은 보건실 연락)연락

. 질병관리본부 지시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실 병상 이송 및 입원치료

 

[등교 전 대응지침]

[유증상자]

1. 코로나19 발생국가 체류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2. 확진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3. 그 외 상황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3~4일간 집에서 안정을 취한 후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

 

-> 등교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339) 또는 관할보건소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선별의료기관을 방문 후 대학 평생교육원(031-400-7095)으로 해당내용 통보

 

[무증상자]

증상은 없지만 최근 코로나19 발생국가 체류 후 귀국일 기준, 최소 14일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등교를 하지 말고 평생교육원(031-400-7095)으로 연락 바라며 평생교육원은 보건실에 연락, 관찰기간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발생시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339) 또는 관할보건소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선별의료기관을 방문 후 조치 바람


[등교 수업시 대응지침] 

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본인의 증상을 평생교육원(031-400-7095)으로 통보한 학습자는 공결신청 또는 환불검토

2. 학습자의 경우, 수업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인후통/기침/근육통 등)이 있을 때 즉시 수업을 중지하고 평생교육원 연락 마스크착용확인 보건실 연락 및 학교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함

3. 수업 외 개별상담, 모임, 식사 등을 금지 수업종료 후 즉시 하교 지도 요망

4. 교.강사-학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 거리는 반드시 1m 이상 거리 유지

5. 교.강사 마스크 착용 필수 / 학습자 마스크 착용 필수

7. 건물 출입문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로 소독처리 후 입장

8. 해당 강의실 및 실습실은 수업 종류 후 교.강사가 계속 창문 개방

출입문, 창문 등 상시 개방

9. 강의실에 비치된 손소독제 활용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2020년 보육사업안내 p240)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ㅇ는 교육시간의 최대 10%(4시간)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교육기관에 제출 위 사유 외에 불인정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 자제 또는 환불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