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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2026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1기) OT및 수업안내 (대면) 의 상세 글 입니다.

[보수교육] 2026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1기) OT및 수업안내 (대면)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자 :2026-04-23

조회수 712

첨부파일 : 첨부파일학습비 반환기준.pdf , 첨부파일2026년 교육생 유의사항 안내문.pdf , 첨부파일환불신청서.hwp , 첨부파일일반직무교육(원장 보육교사) 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hwp , 첨부파일주차등록 신청서(보육교사 일반직무 1기).hwp , 첨부파일2026년 보육교사 일반직무 1기 시간표.pdf , 첨부파일보육교사 일반직무 1기 OT.pptx , 첨부파일아동학대과목 수강면제 신청서.hwp

[보수교육] 2026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1) OT및 수업안내 (대면)

 

 

1. 오리엔테이션 안내

일시: 0511() 18~ 1810

(*5/11() 아동학대 과목 면제 대상자는 5/12() 18~ 1810)

장소: 채플관 102

내용: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과 관련된 내용 안내 및 교재 수령

 

2. 교육안내

과정명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기 간 : 20260511() ~ 0516()

시 간 : 평일(18:00~ 21:30), 토요일(09:30~18:00) 진행

시간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기준 : 출석100%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제출

위 사유 외에 불인정(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 인정 안 됨)

 

기타 사항은 담당 직원과 반드시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31-400-7096)

 

3. 환불안내

교육비 환불 기준은 첨부파일 학습비 반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비는 0504()부터 환불 불가능 합니다.

 

4. 주차 안내

주차는 교육기간 내 10,000 (수강료 및 교재비와 함께 입금)

주차 신청서도 함께 제출 (첨부파일 참고)

* 미입금자는 일일 최대 15,000원까지 요금 부과됩니다.

주차 신청서 작성 후 메일 psedu@ansan.ac.kr 혹은 팩스 031-363-4443으로 보내주세요

 

5. 강의실 (첨부파일 지도 참고)

채플관 102(교육기관 내)

 

6. 교과 면제 안내

보육교사 일반직무 과정은 40시간으로 구성 -> 이 중 28시간은 대면교육 진행

나머지 12시간은 개별 이수 과정

-> 온라인 교육,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이수 가능

12시간 개별 이수 과정은 반드시 이수 인정 신청서와 수료증 제출 시에만 인정

교육 시작 전 수료증과 이수 인정 신청서 제출 필수

 

**사전 수강 필수 (12시간의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수료 가능)

 

일반직무교육 온라인 교육인정 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원장 일반직무, 보육교사 일반직무,

1급승급 포함한 모든 대상자)는 온라인 탑재형 필수과목으로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필수과목: 보수교육 4시간 인정 / 수강생들은 반드시 수강하여 평생교육원에 제출할 것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보수교육 4시간 인정

(보수교육 연계 교과목인지 반드시 확인!! 하여 평생교육원으로 제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https://e.csia.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수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외의 타 기관 수료증은 보수교육과 연계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인정 안 됨.


수강방법

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s://e.csia.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교육개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클릭

3. 페이지 하단의 '교육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4. 6개 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하여 수강신청 버튼 클릭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매월 수강 가능*

5. 선택한 과목의 교육신청 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버튼 클릭

6. 신청자 정보 확인 후 한번더 '수강신청' 버튼 클릭

7. '교육듣기' 버튼 클릭 또는 상단의 '마이페이지'-> 수강중인 과정 페이지에서 교육 수강 가능

8. 상단 메뉴의 '마이페이지' -> '수강완료 과정 클릭하여 입장한 후 '수료증 출력' 버튼 클릭

8. 수료증 양식 확인 후 출력 : 보수교육 연계 교과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수료증 예시> *26년 교육 수료증만 인정 / 5/8 () 오전까지 제출 필



. 선택과목: 보수교육 최대 8시간 인정 / 아래 4가지 과정 중 2개 수강하여 평생교육원에 제출할 것

(보수교육 연계 교과목인지 반드시 확인!! 하여 평생교육원으로 제출) 5/8 () 오전까지 꼭 이수증 제출!!


교육명

보수교육 인정시간

1. 교육과정 실행(기본) 15차시

4시간

2. 성장·발달 지원(기본) 15차시

4시간

3. 정서·심리 지원(기본) 15차시

4시간

4.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기본) 15차시

4시간


수강방법

1. 한국보육진흥원 중앙e러닝 홈페이지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로그인 후 중앙 상단 검색창에서 '기본연수' 검색

3. 교원 4대분야(역량강화) 기본연수 과목 확인 후 오른쪽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4. 해당 강과의 수강신청 상세페이지 내 '수강신청' 버튼 한번 더 클릭

5. 수강자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 후 하단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추후 수료증에 출력되므로 정확하게 입력!!)

6. 상단 나의 강의실->수강중인 과정 클릭하여 강의실 입장 후 '수강하기' 클릭후 교육 수강

7. 차시별 교육 수강 및 설문조사, 최종 평가까지 완료하여 교육 수강하기

8. 상단 '나의 강의실'-> 수강완료 과정 클릭하여 강의실 입장 후 '수료증' 버튼 클릭

9. 수료증 양식 확인 후 출력

<수료증 예시> *2511월 이후 교육 수료증부터 인정 / 5/8 () 오전까지 제출 필



 

일반직무교육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인정 기준

원장일반직무, 보육교사일반직무 교육 대상자는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이수증으로 최대 8시간

(필수 4시간, 선택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상시 수강이 불가능하며, 202511월 이후 이수 실적에 한해 면제 인정

* 보수교육 시작 전까지 수료증이 없으면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연계 면제가 불가

 

202511월 이후 이수 실적에 한해 면제 인정. 다만, ‘4대 분야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이음교육 역량 강화 실시간 원격연수’, ‘개정 표준보육과정(02) 보육교사 연수 혁신 교사학습공동체’253월 이후 실적부터 인정

개정 표준보육과정(0~2) 연수[육아정책연구소/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집합교육, 기존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24’25년 이수자는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해 보수교육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26년 미운영

 

반드시 사전 수강 후 수료증 제출 필수 !!!


<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 제출 방법>

1. 첨부파일 '일반직무교육(원장 보육교사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작성

(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에 본인이 수강한 교육을 체크 및 총 시간 합산하여 기록 후 제출)

2. 수료증 샘플과 동일여부 확인

3. ‘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와 수료증 사본’ 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이메일 : psedu@ansan.ac.kr / 팩스 : 031-363-4443)

 

아동학대 예방’(05/11()) 과목 면제 신청하실 분은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0508() 오전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교과면제 되어 해당과목일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출일 준수

 

팩 스: 031-363-4443

이메일: psedu@ansan.ac.kr

 

* 0511() : 아동학대 예방(면제신청서는 58() 오전까지 제출 필수)

- 면제대상 : 당해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수료자

(3시간 교육)

면제과목 : 동일년도 내 보수교육 해당과목 면제

아동학대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일반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체크 후 날짜와 신청인 서명 후 제출

 26년 교육수료증만 인정 가능

육아종합지원센터 수료증 제출 필수 (3시간, 대면교육 수료증만 인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의 타 기관 수료증은 보수교육과 연계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인정 안됨.



 

<면제 과목(아동학대) 수강면제 방법>

1. 첨부파일 '아동학대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작성

2. 수료증 샘플과 동일여부 확인

3. ‘수강면제 신청서수료증 사본팩스 또는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이메일 : psedu@ansan.ac.kr / 팩스 : 031-363-4443)

 

 

6. 법정의무교육 교차인정 안내



 

수업과 관련 문의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400-7096)

 

 

 

첨부파일

1. 시간표

2. ot자료

3. 교육생 유의사항 안내문

4. 주차 신청서

5. 아동학대 과목 면제신청서

6. 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

7. 학습비 반환기준

8. 환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