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전체메뉴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승인 인원에 따라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이트 https://chrd.childcare.go.kr
■ 이수기준
▶40시간 / 80시간을 모두 출석(출석 100%)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
▶출석인정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병원 처방전 및 진료 영수증은 인정불가
▶어린이집 관련 업무(평가제 포함)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 인정 불가
교육 신청전 어린이집과 교육에 지장 없도록 충분한 협의·조정 후 신청요
■ 과목면제 신청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수강 면제 신청 대상자는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와 해당과목 수료증 사본’ 제출
* 수강면제 신청서 https://psedu.ansan.ac.kr/kor/view.do?no=92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 (0~2세)연수를 이수한 경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보수교육 해당 과목을 이수한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다만, 차기 0~2세에 대한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 개정 시행일 이전까지 인정)
<면제교과>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Ⅰ)
- 원장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Ⅰ)
- 원장사전직무교육 (보육과정 운영 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 1급 승급교육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개강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에만 인정.
※제출기한 :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 법정의무교육 교차인정 안내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주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수교육기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아동학대 예방교육)
-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②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 취소
▶교육 시작 1주일 전까지 취소 가능
▶신청자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직접 취소 신청
※교육승인 확정자가 취소 없이 미등록 및 미수료한 경우, 다음해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본인이 취소
■ 안내 및 문의 ☎ 031-400-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