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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 집합교육 (장기미종사자직무는 비대면)
※ 승인 인원에 따라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이트 https://chrd.childcare.go.kr
■ 이수기준
▶40시간 / 80시간을 모두 출석(출석 100%)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
▶출석인정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40시간 중 4시간 / 80시간 중 8시간 / 반드시 보수교육 출결 인정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병원 처방전 및 진료 영수증은 인정불가
▶어린이집 관련 업무(평가제 포함)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 인정 불가
교육 신청전 어린이집과 교육에 지장 없도록 충분한 협의·조정 후 신청요
■ 과목면제 신청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수강 면제 신청 대상자는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와 해당과목 수료증 사본’ 제출
* 수강면제 신청서 https://psedu.ansan.ac.kr/kor/view.do?no=92
※개강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에만 인정.
※제출기한 : 수업시작 전까지
■ 교육 취소
▶교육 시작 1주일 전까지 취소 가능
▶신청자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직접 취소 신청
※교육승인 확정자가 취소 없이 미등록 및 미수료한 경우, 다음해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본인이 취소
■ 안내 및 문의 ☎ 031-400-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