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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 : 학습자등록신청=은행계좌 개설, 학점인정신청 = 누적금액, 학위신청 = 출금요청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 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이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받은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이중학적 보유금지에 따라 학점은행으로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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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공통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
의무 18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전공필수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표준교육과정바로가기] | 교육부 장관 | ||
해당대학의 학점 | 84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대학의장 명의 |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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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2~1/31 | 4/1~4/30 | 7/1~7/31 | 10/1~10.3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 1/2~1/20 | 4/1~4/20 | 7/1~7/20 | 10/1~10.20 |